Abstract
한국과 미국, 영국에서 시각예술작품을 대상으로 촉발된 여성혐오표현 논쟁은 페미니즘이 시대적 당위로 급부상하면서 미술 분야와 미술 작품 역시 표현의 자유라는 대원칙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진 현재의 시대상을 반영한다. 이 논쟁은 예술작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변화의 시대 미술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되묻는다. 또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 아래 진행 중인 문화적 다양성의 대표 과제 중 하나로 혐오표현 금지 법제화가 제시된 이상 이 논쟁은 문화정책의 영역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BR 본 연구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 착취, 모욕, 멸시하거나 관음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근거로 여성혐오표현으로 지목 혹은 규정되어 퇴출되거나 각색되었던 발튀스의 꿈꾸는 테레즈,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힐라스와 님프, 이하의 국정교과서, 이완의 한국여자, 이구영의 더러운 잠을 분석했다. 그러나 다섯 사례 중 발튀스의 작품과 이완의 작품은 여성혐오표현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 두 작품을 여성혐오표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여성들은 의도치 않게 성보수주의적 입장에 스스로 자신을 가두게 되었다. 나머지 세 작품은 명백하게 여성혐오표현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을 주기 때문에 문제적이라는 현재의 비판 담론은 여성혐오의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 여성들이 이 표현에 성적 수치심과 굴욕을 느끼는 순간 여성들은 사회가 여성들에게만 씌운 성적 순결이데올로기의 지배력을 인정해 자칫 자기혐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성의 신성함, 고귀함이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이유를 질문하고 이 굴레에서 여성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묻고 답을 찾아야 한다.BR 또한 다섯 사례 중 여성혐오표현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곤란한 발튀스와 이완의 작품은 반드시 공적 영역에 사람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남겨두어 또 다른 해석을 유도해야 한다. 심지어 혐오표현으로 명백하게 규정된 경우일지라도 과거 시대의 억압적 사상과 문화가 지닌 혐오표현의로서의 해악을 거세하여 ‘과거’로서 관음할 수 있게 해주는 미술관의 역할을 백분 이용하여 작품의 어떤 지점들이 여성혐오를 유발하는 표현인지 직접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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