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최근 일부 한국사 학자들이나 정치사학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적 기원을 주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위의 선언서가 실질적으로 국내외 동포들에게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인하여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전통적인 견해대로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전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보다 직접적으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윌슨은 기독교적인 계약사상에 바탕을 둔 서구 민주주의의 원칙, “통치자는 피통치자의 동의에 근거해서 통치”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해서 민족자결주의를 외쳤다. 이런 정치철학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미국식 민주주의, 곧 자유민주주의이며, 미국은 이것을 온 세계에 전파하려 하였다. 윌슨의 이런 정신은 미국, 상해, 일본의 한국인들에게 알려졌고, 이들은 미국 대통령과 국제사회에 청원서를 보내며 조선의 독립을 강조하였다. 한국인의 독립만세운동은 곧 바로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는 운동으로 이어졌다. 1919년 4월 11일에 성립된 상해 임시정부는 먼저 인적인 구성에서 기독교인들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은 이승만, 실질적인 살림을 맡은 내무총장은 안창호, 가장 중요한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총장은 김규식이 맡았다. 대종교인도 여기에 가담하였지만 기독교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임시헌장의 내용을 보면 첫째, 넓게 보면 종교적인 성격,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적인 성격이 잘 나타나 있었다. 전문, 제 7조, 선언문에는 대한민국의 신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이며, 그 사명은 인류의 문화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신의 나라의 기초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구는 보편적인 종교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임시정부의 구성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음으로 기독교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임시헌장은 미국식 헌법을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요한 몇 가지만 지적한다면,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2) 권력은 의정원의 결의로 정부가 통치하며, (이것은 9월 11일 헌법에 는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으로 발전함), 3) 주권은 남녀, 귀천, 빈부의 모든 계급을 뛰어넘어 평등하며, 4) 종교와 소유의 자유(이것은 9월 헌법에는 영업의 자유를 첨가함)를 포함한 개인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미국식 헌법과 많이 유사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따르고 있다. 이 임시의정원의 헌법은 그 뒤 많은 굴곡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1948년의 헌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앞으로 더욱 연구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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