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활용이 미미하였으나 최근 신탁법의 개정을 비롯한 공익신탁법의 제정으로 새로운 재산관리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돌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신탁제도의 경우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치매노인을 비롯한 고령자에 대한 재산관리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후견제도 지원신탁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탁제도라고 하는 기존의 제도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제도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에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연계하여 공익신탁제도를 활용한 돌봄관리가 활성화되면 효율적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공익신탁은 계약, 유언, 위탁자의 선언에 의해 설정이 가능하며, 신탁 설정에 관해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보다 간편하고 수월하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지역사회통합 돌봄의 경우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시행되기 때문에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사업이 시행된다. 납세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반대 급부 없이 갹출이 이루어져 사업이 시행되므로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공익신탁의 경우 기부자인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행 신탁법에 규정된 자기 또는 제3자를 부양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성년후견제도와 연계해서 신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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