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함으로써 약 40만명에 이르는 수급자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보충성 원리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BR 보충성 원리 관점에서 볼 때 기초연금 급여를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다른 공적 급여의 경우 추가지출 및 사회적 공헌을 이유로 한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현세대 노인의 경우 공적 급여의 혜택을 볼 기회가 없었다는 점, 현재 저소득 노인에 대한 범주적 부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연한 적용을 검토할만하다.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는 2009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포함이 수급자 노인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형평 성의 훼손으로 볼 수 있고,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을 비교할 경우 가장 어려운 계층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직적 형평성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급 노인과 수급 비노인과 비교에서는 수급자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이 형평성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BR 따라서 심각한 노인빈곤에 대한 경과적 대안으로 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 강화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한 범주적 부조 형태의 보충연금 도입으로 이를 대체해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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