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연구는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성차별을 구성하는 ‘제도로서의 미디어’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낸시 프레이저의 삼차원적 정의론에 입각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2010년 평등법 이후 영국의 미디어 규제의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젠더 평등의 달성을 위한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했다. 낸시프레이저는 ‘젠더’가 물질적 분배와 문화적 인정, 참여 동등이라는 삼차원적 부정의(injustice)에 시달리는 집단으로 보고, 젠더 평등의 실현이 “분배냐 인정이냐”를 양자택일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배, 인정, 참여 동등이라는 삼차원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것이라 본다. 이러한 논의는 그간 미디어 ‘재현’ 문제를 주로 다루어 온 미디어 연구 및 정책 담론의 한계를 드러내며, 미디어 조직에서의 물질적 분배와 문화적 인정의 문제, 참여 동등의 문제가 구체적 현실에서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영국에서는 2010년 평등법 제정 이후 미디어 조직에 평등의 이슈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는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2017년 미투 운동 이후 BBC를 중심으로 불거진 ‘젠더 페이 갭’의 이슈는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젠더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미디어 조직과 규제 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분배, 인정, 참여 동등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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