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오늘날 소비자와 기업간의 거래는 대부분 약관에 의한 부합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약관에 의한 소비자 계약의 체결은 오프라인에서의 거래는 물론 특히 점차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소비자 계약은 약관에 의해 체결되고 있다. 이러한 약관에서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전 중재합의를 담고 있을 경우 소비자들은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협상력이 불균형한 기업과 소비자간 중재합의에 있어 소비자 보호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입법은 공통적으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함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호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의 연방 중재법 및 연방대법원 판례가 소비자 계약에서의 분쟁전 중재합의에 대하여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면, 유럽연합의 불공정 조항 지침 및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법률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상력의 불균형을 이유로 분쟁 전 중재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럽 각국의 입법도 통일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며, 프랑스의 민법에서와 같이 소비자계약에서의 중재조항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입법에서부터, 영국 중재법처럼 청구가액에 따라 분쟁 전 중재합의의 효력을 정하거나, 독일 민사소송법과 같이 소비자 계약에 있어 중재조항이 별도의 독립된 문서에 의할 것을 요하는 경우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일본의 입법 역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전 중재합의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중재 합의를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전 중재합의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중재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중재 합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서로 다른 협상력을 가진 소비자와 기업 간에 체결된 소비자 계약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관한 입법적 고려가 결여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각국의 입법을 살피고 중재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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