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파리협정의 체결로 각국은 국가별 기여방안(NDCs)을 제출하였고, 우리 정부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에 대비하여 37% 감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중에서 11.3%는 해외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감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정책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파리협정 제4조 제13항에서는 배출권의 산정에 있어서 이중계산금지(avoidance of double counting)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감축분의 계산이 이중계산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다. 근래에는 배출권거래제의 개혁과 배출권의 이전과 관련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무상할당에 대한 분쟁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독일의 경우에도 유사하여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급심에서도 배출권거래에 관한 행정소송이 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국가별 기여방안(NDCs)은 매우 불확실하고 유동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이다. 배출권의 할당을 둘러싼 공법상 분쟁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공법적 분쟁을 해결할 전문지식과 법리의 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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