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의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적격심사제도에서 예정가격을 공개할 때와 복수의 예정가격 중 임의로 예정가격을 선정할 때의 입찰균형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구매자와 입찰자 측면에서의 성과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 복수의 예정가격이 활용되는 경우 발생하는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의 불확실성은 모두 발주자의 기대비용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발주자의 기대비용 관점에서 복수의 예정가격 중 임의로 예정가격을 선정하는 것이 예정가격을 공개하는 경우에 비하여 우월한 성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낙찰자가 받는 최저비용의 관점에서는 입찰자들이 높은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하므로 이때 받게 되는 비용의 최저가는 공개된 예정가격에서의 균형과 같게 된다. 따라서 발주자의 기대비용과 낙찰자가 받는 최저비용의 관점을 모두 고려할 때 적격심사제의 성과는 복수의 예정가격 중 임의로 선정되는 것이 예정가격이 공개되는 경우에서 보다 우월하게 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 결과는 현행의 적격심사제도에서 예정가격을 선정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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