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을 높인 개정법이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에 나아가려는 생각을 단념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제되었다.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 사망자 수는, 형벌과 무관하게 지난 10년간 서서히나마 줄고 있다. 동시에 음주(운전)인구의 핵심은 유지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개정법 시행 전에도 후에도 단속이 느슨해졌다 싶으면 음주운전이 고개를 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BR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는 음주운전자들에게, 형벌강화는 효과가 떨어진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낙관을 교정할 ‘집행의 확실성’이다. ‘경찰이 잡는 범죄’였던 음주운전죄는 어느덧, ‘시민과 함께 검거하는 범죄’가 되었다. 2018년 들어서는,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운전을 잡는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로 돌아감으로써 ‘사적 공간에 귀환하였다’고 여기는 음주운전자들을 ‘공적 공간으로 가시화’하는 수단으로, 신고포상제가 고려될 수 있다.BR 처벌과 같은 ‘외적 동기’가 앞서면, 규범을 지켜 행동한다는 ‘내적 동기’는 밀려난다. 처벌을 죄책감을 덜고 죗값을 치렀다고 정당화하는 ‘가격’으로 여기게 만든다. 형벌의 성패는 ‘순전 이기적 유형’의 범죄를 억지하고자 도입한 처벌규범이 ‘약한 준수형’에게 ‘가치’로 표현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옳다고 생각할 것인가’(규범적 기대)보다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경험적 기대)에 따라 행동하곤 한다. 두 기대가 괴리된 상황에서 형벌강화는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규범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약한 준수형이 갖는 경험적 기대의 방향을 바꾸고 내적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형법적 제재수단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BR 음주운전 처벌조항이 가격 아닌 형벌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벌금형 상한이 100만 원이 안 되는 행정형벌 조항들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벌금형 조항들을 물가, 국민소득, 자유형과 등가성을 고려하여 재정비하여야 한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위험운 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순전 이기적 유형에 대하여 자동차 몰수 · 추징을 적극 활용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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