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국가 R&D 기관을 대상으로 위임전결규정과 직제시행규칙 상의 분장업무에 대한 업무절차의 흐름과 통제요소를 식별하고, 내부감사업무 절차의 연계정도, 내부감사 업무관련 규정과 내부통제요소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감사위험을 식별하고, 내부감사 업무의 효과성과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부감사(국회, 감사원, 산업자원부 등)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의 발생원인을 토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정・오류의 위험을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으로 나누어 내부감사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를 problem tree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내부감사업무 수행부서인 자체감사기구가 통제・감독해야 할 핵심 관리분야를 기관 공통 및 경영지원부문과 사업관리부문으로 나누어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수준을 평가하고, 취약부문에 대하여 통제절차의 보완방안으로 모니터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경영지원부문에 대해서는 옴브즈만 활동과 계약업무의 예정가격에 대한 통제절차를 제시하였다. 사업관리부문에 대해서는 평가과정 및 평가위원 운용, 수행기관 및 업체, 정밀재정산 대상 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위탁정산기관의 품질제고를 통한 정산업무 통제효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와같이 감사위험분석을 토대로 내부통제절차를 보완함으로써 내부감사의 품질을 고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체감사기구에서 수행하는 내부감사대상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감사자원의 추가 투입 등 중・장기감사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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