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와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법률의 규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판례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법률의 개정은 OSP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내기업과 국외기업 간에 차별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간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국가기관도 아닌 사인(私人)에게 일련의 의무를 부과하여 사적검열로 인한 인권침해, 표현의 자유의 제한 등의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다. 과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 발생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이유로 OSP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BR> 이에 본고에서는 OSP가 부담하는 책임이 확장되는 현상을 최근 개정된 법률과 우리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하고 OSP가 사적자치를 향유하는 당사자라는 점을 Prager University v. Google LLC 판결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OSP에 대한 책임 확장과 그 정당성 논의의 출발점으로써 OSP가 등장하는 법률관계에 있어 발견되는 특징을 지적한 후, 중개자로서 OSP에 대한 법적책임 부과와 이를 위한 원칙설정을 위한 제언으로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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