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내의 해상운송실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서렌더 선하증권’은 선박의 고속화로 인해 운송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물의 인도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서렌더 선하증권의 유형, 관련 법리 등의 제반 사항들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한 사건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국내 학계는 서렌더 선하증권의 유형을 크게 ① 원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와, ② 애초부터 원본 선하증권은 발행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경우이든, 반환된 선하증권은 정식의 선하증권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는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반환된 선하증권의 경우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자는 정당한 수하인이다. 따라서 운송인은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 누가 정당한 수하인인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운송인의 운송물인도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의 선박대리점은 운송인과의 위임관계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선박대리점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에게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운송인의 선박대리점이 위임의 취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비록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선박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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