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명의인이 사기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BR> 본 논문에서는 형법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① 보이스피싱에 의하여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재물로 볼 수 있는지, 재물로 보는 경우 사기피해자의 소유권은 송금·이체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②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사기 본범에 대한 신임 위탁관계가 있어 ‘재물의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는지, ③착오송금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본질인 ‘신임관계에 대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BR> 우선 ①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명의인에게 송금·이체하는 피해금은 계좌명의인의 계좌에 입금된 때 계좌명의인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계좌명의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어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②횡령죄에서 말하는 위탁관계는 형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위탁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보이싱피싱 본범이 보이스피싱으로 영득된 범죄수익을 계좌명의인에게 보관, 은닉케 한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계좌명의인과 이를 보유케 한 보이스피싱 본범사이에는 형법상 보호해야 할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③착오송금의 경우는 제3자의 범행 개입없이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이 이루어진 양자간 관계이나,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본범의 사기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3자간의 관계로 착오로 인한 송금이 아니라 사기피해금이라는 점에서 착오송금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설령 착오송금과 유사하다고 보더라도 착오송금 된 금전임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소비한 행위가 송금인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기존의 판례는 어떠한 거래 관계도 없어 서로의 존재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타인에 대하여 배신행위의 고의를 신의칙 등에 근거하여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BR>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 피해금환급제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에 관여하여 도움을 준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선례로서 대상판결은 의미가 있으나, 처벌의 필요성을 이유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확장해석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위험성이 있다. 대상판결의 반대의견과 같이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 계좌명의 인의 사기 피해금 인출 및 소비 행위는 보이스피싱 본범 및 사기피해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형법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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