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법원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판단을 할 때에 유사한 점과 비유사한 점을 나누고 이 중 지배적인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유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확립되어 있다. 그런데 특허법원 2016허8223 판 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은 이러한 유사 판단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지배적인 특징을 잘못 판단하여 기존에 존재하였던 특허법원 판결과 판단상의 모순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은 디자인의 유사 판단 에서의 법원의 일관성에 관한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향후 법원은 지배적인 특징의 판단에 관한 법리의 정립이 필요할 것임과 아울러, 실제적으로는 물품의 윤곽을 구성하는 형상을 중심으로 유사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영국 대법원의 Trunki 판결과 사안 및 결론이 유사한 사건 이라고 볼 수 있는데, Trunki 판결의 문제점을 비교검토하여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따른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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