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대상판결(대법원 2017. 3. 9. 2015다217980)은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소유권은 부정하고, 원고에게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인정한다.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소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으로 취급하지만, 그 외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지 않는 새로운 소유권을 창출한 것이다. 또한 채권자 지위에 불과한 취소채권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여, 물권에 한정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여 온 기존 태도를 완전히 벗어났다. 민법의 물권법정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실상 소유권, 담보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등 새로운 물권을 창출하여 왔다. 이러한 기존 대법원의 태도의 연장선에서 대상판결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물권법정주의에 대한 편협한 해석론에서 이제는 벗어 나야 한다. 물권법정주의는 법원리가 아니다. 민법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과 물권의 구분은 법도그마틱이 아니라 민법전 편찬 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을 타당하다. 제3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전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송의 경우 취소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와 수익자 모두를 피고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판례법의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인용에 어려움이 없게 되고, 가처분등기에 의해 제3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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