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15년 7월 14일 이란과 E3/EU+3 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하면서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와 미 · EU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JCPOA의 서명에 관한 결의 2231을 채택하여 UN 제재 해제의 수순을 밟아나갔다. 그러나 2018년 5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JCPOA 탈퇴 및 대 이란 제재 복원을 공식 발표하였고, 미국의 일방적 제재 복원 결정은 국제사회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역외적용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경제제재법은 소위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의 방식으로 제3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란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 이란 투자 주체들은 미국의 제재 복원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국가들은 봉쇄입법 도입 등의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법상 일국의 독자적 경제제재는 보복 또는 대응조치의 방편이자 정당한 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제3국 또는 그 국민을 상대로 하는 2차 제재도 국제법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2차 제재가 국제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이에 2차 제재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입법 및 집행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국제법상 문제점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2차 제재는 역외입법 및 역외집행을 특징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관할권 원칙의 맥락에서 그 허용 여부를 논하도록 한다. 2차 제재를 포함하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입법이나 집행은 그 자체로 타국에 위협을 구성하고 제3국내에서 합법적인 거래마저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 가능케 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 반하는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해당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효과이론이나 보호주의의 측면에서 일방적 제재의 정당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할권 행사를 위한 다소간의 타당적 근거가 인정된다고 하여 그렇게 행사된 조치가 모두 국제법상 합법적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한편 경제제재가 자국의 외교정책이나 자국에 대한 법적 의무에 반하는 타국의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대응조치라면 국가책임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자국과 유책국 간에 적용되는 분쟁해결절차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경제제재 조치는 특히 WTO 체제상의 의무 위반을 동반하게 될 소지가 다분한 바 WTO 체제 내에서의 정당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제재국의 2차 제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국이 제재국을 상대로 WTO 분쟁해결체제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 GATT 제XXI조 안보예외를 원용하여 항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관련 규정 및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2차 제재의 국제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란 제재와 유사하게 2차 제재를 도입하고 있는 대북 제재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최근의 대 이란 제재복원의 경험에서 도출 가능한 시사점을 확인한다. 결론적으로 2차 제재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미국의 제재 방식이 국제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추후 대북제재 해제 논의에 있어 이란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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