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캐나다는 북미의 원주민 땅에 유럽인들이 이주하여 설립한 국가로서 태생적으로 다문화적 성격을 가진다. 국가 설립 초기부터 정부는 원주민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며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였고, 원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호 제공과 정부와 원주민 사이의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갔다. 원주민공동체는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취약한 소수이며, 국가의 일방적 행정작용 앞에서 자신들의 고유성을 방어하고 그 침해에 대응하기에 취약하다. 더욱이 원주민공동체가 지키고자 하는 고유의 문화, 생활방식은 그들의 삶의 터전과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것들은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특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 가운데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캐나다의 특수한 법리인 원주민집단에 대한 정부의 사전 협의·배려의무 법리를 고안하였다. 사전 협의·배려의무란, 정부가 잠재적이거나 입증된 원주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행위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원주민들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 협의 내용에 따라 배려조치를 할 의무이다. 이 법리의 근거는 헌법 제35조과 ‘정부의 도의’ 원칙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증되지 않은 원주민의 권리를 행정의 개발행위, 규제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원주민공동체 사이의 의미 있는 대화와 협상을 장려하는 절차적 수단을 제공하여 두 주체 간 화해의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캐나다는 소수문화집단인 원주민부족에 대해 사회적·문화적 배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고유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헌법차원에서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사전 협의·배려의무 법리는 다문화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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