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각국의 고빈도 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글로벌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의 약 60%를 상회하여 정점을 보인 이후 금융위기 등으로 약간 감소하여 2013년-2015년 50%, 이후 약간씩 증가세를 보여, 2017년 약 53%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은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유럽 주식시장 전체의 58%,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의 44%, 독일 증권거래소(Deutsche Börse)의 33%, 유로넥스트 파리(Euronext Paris)의 50%, 밧트 유럽(BATS Europe)의 76%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2016년 동경증권 거래소(東京証券取引所)의 경우 약정 건수 베이스로 4-5할 정도, 주문 건수 베이스로 7할 정도를 차지하였다.BR 이러한 고빈도 거래는 증권시장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증권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개인투자자와 고빈도 거래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불균형성, 약탈적 매매 방식, 갑작스런 주가폭락 사태 등으로 증권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9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가 시세조종 메릴린치 증권사 제재 요청’이라는 게시글을 통하여 대형 증권사 창구를 통한 고빈도 단타매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고빈도 거래의 심각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BR 이에 본 논문은 고빈도 거래의 부정적인 측면, 특히 불공정한 고빈도 거래의 실태 및 그에 대한 각국의 규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고빈도 거래에서의 불공정 경쟁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불공정한 고빈도 거래 유형 및 관련 사례를, 제4장에서는 이러한 불공정 고빈도 거래에 대한 미국, EU, 일본의 감독 당국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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