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올해 초 문재인 정부는 탈 시설 노인이나 장애인, 노숙자와 정신질환자 등이 원래 거주하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주거, 돌봄, 보건 등 관련 서비스를 통합제공 받으며 정착하게 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 본고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주거약자법에 주목하여 각 조항별로 내용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정방안을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주거약자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기존의 주거부문에만 초점을 두어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인 지역사회 내 주거에 거주하면서 돌봄 등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거 외에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방안을 조항별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법 개정 절차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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