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논문은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미군정시기의 법령을 살펴보았는데, 미군정은 포고령에서 보이듯이 한국인들의 인권을 표방하면서도 군정실시를 통한 치안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시기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범처벌법(제령 제7호, 1919)나 치안유지법(1925) 등, 당장 미군정에 위협적이지 않은 악범들을 폐지했다. 그러나 식민지시기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법(1908), 집회취체령(1910), 조선임시보안령(1941) 등 경찰에게 집회 및 시위를 개최를 허가할 권한을 부여했던 법안들은 미군정이 끝나가는 시점까지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 점은 1946년-1947년에 있었던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 특히 좌파들의 몰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1948년 초, 5·10선거를 위해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입국하려고 할 때, 미군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형태의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군정법령 제183호를 통해서 “보안법”, “집회취체령”, “조선임시 보안령”등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형식상으로는 획기적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선사회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미군정 포고 2호의 1950년 4월까지 존속이라든가, 계엄법이 없는 상태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사실 등으로 볼 때, “치안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포고 2호라든가 준전시상황과 같은 논리에서 사회를 통제해나갔다. 그것이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국가보안법”(1948)와 “계엄법”(1949)등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치안을 위해서 경찰이 집회나 시위에 대해 허가제를 운영했다고 할 수 있다. 전쟁과 이후의 냉전을 통해서 집회 시위에 대한 당국의 통제는 상당한 유산으로 남았다. 1962년 처음 제정된 집회 및 시위법도 결국 “허가제”에 준하는 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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