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기업활동이 국제화되고 근로자의 해외 이동이 활발하여졌으며 소비자거래 또한 국제화되었다. 이러한 국제화의 길은 당연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소비자계약 사건과 근로계약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재판관할이 문제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1962년 제정된 섭외사법으로는 이러한 급격히 변화된 상황을 규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01년 이를 전면 개정하여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국제사법 분야에서의 발전된 법제도를 수용한 국제사법을 공포하였다. 2001년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은 소비자계약사건과 근로계약 사건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규정을 따로 두어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국제사법은 브뤼셀 I 규정 등을 참고하여 소비자계약 사건과 근로계약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전면적인 또는 쌍방적인”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소비자, 외국 소비자, 한국 사업자, 외국 사업자, 한국 근로자, 외국 근로자, 한국 사용자, 외국 사용자 사이에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이 들을 비차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설명되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의 규정은 유럽공동체와 같은 공동체 내에서 회원국 간의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할 경우에는 타당한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국제사법은 공동체에 속하는 회원국 간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칙의 통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제재판관할을 “전면적인 또는 쌍방적인”형식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를 규정하면 충분하다. 국제사법이 시행된 이래 17년이 경과된 시점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국제사법 개정 법률안이 마련된 것은 국제사법이 다시 한번 정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법 개정 법률안은 소비자계약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나, 근로계약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전면적인 또는 쌍방적인”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사법이 브뤼셀 I 규정과는 다른 상황을 규율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 개정 법률안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계약 사건과 근로계약 사건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규정을 특칙으로 규정하되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마련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제사법 개정 법률안이 소비자와 근로자의 보호에 효율적인 기능을 하고 또한 대한민국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만을 규정하는 합리적인 형식을 취하여 국제화된 경제상황과 국제사법이 적용될 우리나라의 입장에 부합하는 국제사법으로 정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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