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최근 기업의 영업비밀 및 중요 산업기술이 침해되는 모습을 보면 많은 경우 해외의 경쟁사에 의한 기술전문인력의 부정스카우트 등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시 각국의 영업비밀보호법 등 관련 보호법제가 정비되어 있음에도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 확대의 한계로 인해 이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즉, 기존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에 대한 이론은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의 영토 경계를 국가주권의 행사를 위한 재판관할 및 입법관할의 범위로 파악하였기에 세계화·국제화된 오늘날의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법리라고 할 수 없으며, 국외의 영업비밀에 대한악의의 침해자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악용할 소지도 다분하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국제재판관할 확대의 법리 및 그 궁극적 귀결로서 국내법인 영업비밀보호법의 역외적용 법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미래적 관점에서 국제사회를 단일의 경제공동체로 파악하거나 최소한 세계화로 인한 초밀접사회의 현실에 기반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은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재판관할 및 입법관할 법리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법으로서의 영업비밀보호법의 역외적용’이 국제질서 하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재판관할에 대한 법리에 부합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준이 되는 법리는 현재의 이에 관한 국제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법의 대표적 법원(法源)은 조약 및 국제관습법이기에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절차법적·실체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여 보았고,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규정 및 법리들로부터 그 내용을 추측해 보았다. 또한 국제관습법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정치질서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기에 앞서의 법리적 검토와는 다른 차원에서 미래의 관련 국제법의 변화모습을 검토해보고자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향후 영업비밀보호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을 전망해 보았는데, 이를 위하여 과거 경쟁법의 역외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국제적 차원에서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았다. 분석결과 결론적으로 기존의 주권국가의 영토를 경계로 하는 재판관할 및 준거법의 결정법리는 극복되고 있으며, 각국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입법관할 및 재판관할 범위는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함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향성 하에 국내법으로서의 영업비밀보호법의 역외적용이 일반적으로 가능해지는 모습이 미래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에 대한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었다. 이는 과거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세계적으로 일반화 되어가던 모습과 유사하며, 또한 이러한 해석이 현재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 규정과 배치되지 않음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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