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해양사고 예방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이 되 었다. 「해사안전법」 제15조에 따라 해양의 이용 또는 보존과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승인·신고 등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 양수산부 장관은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를 처분기관이나 협의를 요청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동법 제18조에 따라 처분기관 등은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확인 및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안전진단제도 관련 전담 부처이지만 안전대책의 이행여부 확인은 처분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해사안전법」 제18조제2항) 처 분기관이 안전진단 결과 통보 및 처분 이후에 사업에 있어 안전대책의 반영여부를 모니터링 하는지에 대해서 전담 부처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10년째를 맞아 그간 수행되었던 전체 안전진단사업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현황, 안전진단에 따른 주요 안전대책 등을 분석 하였다. 또한, 안전진단의 결과 및 수립된 안전대책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이행하 였는지 및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수조사 및 이행여 부 분석결과, 공사 중 안전대책이나 수역시설의 설계기준 등의 안전대책은 허가 등과 연관되어 있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부두 운영 및 선박 통 항 등과 관련된 안전대책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대책 이행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자 및 담당부서가 명확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안전대책 이행현황 조사·분석결과, 시사점 및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안전대책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해사안전법」과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 지침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충분 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통한 효율적인 개선안의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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