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콘텐츠와 정보의 유통은 매개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직접 침해자가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어떤 법리를 근거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입법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미국의 DMCA,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형태의 입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저작권법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이 도입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1년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세분하고 유형별 면책요건을 규정하는 DMCA와 매우 유사한 규정체계를 취하게 되었다. 한편,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과는 별도로 2007년 정보통신망법을 시작으로 게임산업진흥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불법정보에 대하여 형사책임 및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개별 입법들이 계속되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과 더불어 책임을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의 입법례들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때 인식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검열이 될 수 있는 필터링 기술 등 일반적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에 더하여 책임을 확대하고 일반적 감시의무라 볼 수 있는 개별 입법들이 이어지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의 규정 취지를 퇴색시키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규정체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은 소통의 공간이며 자유로운 정보 유통의 공간이다. 일반적 감시 의무의 부과는 사전검열로 인한 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이러한 폐해는 불법으로 인한 폐해 못지않게 우리 사회와 문화에 중대한 피해가 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소통이라는 인터넷의 특성과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일반적 감시 의무를 중심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우리 법상 규정체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입법례 및 판례 등을 분석해 봄으로서 현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체계의 개선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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