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병합’ 전후시기 일본인들의 토지소유를 합법화하기 위해 일제가 진행한 방침이 법적으로 어떻게 최종 귀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BR 조선총독부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결과인 사정(査定)에 새로운 토지소유관계가 시작된다는 ‘원시취득(原始取得)’효력을 부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토지소유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 법령과 그것에 기반 한 증명은 무시하기 어려웠다. 조선총독부는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법령들 간의 연관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조선부동산증명령〉, 〈조선부동산증기령〉, 〈제령 제16호〉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표된 법령이었다. 하지만 이 법령들의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다. 식민지 조선에서 이것을 담당한 것은 3심기관이며 최고 법리심의기관이었던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이었다.BR 고등법원은 〈토지가옥증명규칙〉에 근거하여 받는 증명은 〈조선부동산증명령〉,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한 증명, 또는 등기와 일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한계가 있던 증명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격상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는 1914년 제령 제16호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 또는 재결을 받은 토지의 등기 또는 증명에 관한 건〉을 발표하고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결과인 사정과 재결에 반하는 증명과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당권(典當權)이었다.BR 고등법원은 전당권을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당권은 사정의 결과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사정명의인이 시행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BR일본인들이 불법적으로 토지점탈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전당권은 고등법원이 결정한 〈민상 제119호 1921년 6월 3일 판결〉을 통해 일본민법에 근거한 배타적 소유권이 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조선총독부가 설정한 토지소유권의 ‘원시취득’은 식민지 이전 한국사회에서 형성된 토지관계를 부정하는 반면, 일제가 구축해 놓은 법령, 증명 등은 인정한다는 원칙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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