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한 국가의 기업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해외에서 행한 행위가 필연적으로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나의 전자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구성 부품들을 만들고 소비자는 이들을 조합한 최종완성품을 이용하므로, 최종제품에 필요한 구성 부품을 생산·판매함에 있어 이 중 일부 부품에 대해 해외에서의 가격담합이 행해질 수 있다.<BR> 미국 연방의회는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의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외무역독점금지개선법(FTAIA)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FTAIA의 적용범위가 모호하여 미국법원들은 역외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였다. 특히 미국모기업과 해외자회사 사이에 해외에서의 가격담합 행위가 관련된 경우 미국법원들은 더욱 상이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RJR Nabisco v. European Community에서 부패조직척결법(RICO)의 적용범위를 분석하며 연방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BR> 실제 모든 제품은 해외에서 만든 부품을 포함하여 생산되므로 최종제품은 당연히 가격담합과 같은 반경쟁행위에 의해 생산·판매된 부품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수출된다. 그러나 해외자회사만이 부품 가격담합 공모자로 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해당 부품을 구입하여 해외에서의 반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해외자회사가 그 손해비용을 미국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최종적으로는 미국 소비자에게 전달했을지라도, 미국의 최종소비자는 독점금지법에 따라 가격담합 공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사인인 원고가 대외무역에 있어 해외에서의 독점금지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외적으로 셔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i) 해당 역외행위가 미국통상 즉 (a) 미국 국내통상, (b) 수입통상, (c) 일부 수출통상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효과를 미치고, (ii) 그 효과가 원고의 셔먼법 상 청구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BR>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및 이에 관한 판례의 경향은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종래 국제항공화물운임 담합사건에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그쳐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실제로는 국제예양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 대법원 및 공정위는 미국 법원이 연방법률의 역외적용 판단에 있어 적용하는 제한적 효과주의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래 공정거래 및 대외무역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효과이론 및 연방법률의 역외적용배제 원칙을 중심으로 판례를 통해 발전해온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법리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즉 미국통상과 관련하여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배제 원칙, RJR Nabisco를 포함한 수입통상 적용제외에 관한 판례, 수입통상 이외의 대외무역에 있어 FTAIA를 적용하는 법리, 미국 국내시장에 대한 효과 기준 등에 관한 미국의 법제 및 판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기존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국가의 통상과 관련하여 최선의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Full Text
Paper version not known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

Disclaimer: All third-party content on this website/platform is and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nd is provided on "as is" basis without any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Use of third-party content does not indicate any affiliation, sponsorship with or endorsement by them. Any references to third-party content is to identify the corresponding services and shall be considered fair use under The Copyright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