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특허권의 간접침해 이론은 특허권자의 독점적인 권리인 특허권을 확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특허권 간접침해의 인정과 관련하여 특허권자와 상대방의 이익균형이 문제가 된다.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관하여 규정한 한국 특허법 제127조의 규정을 보면 간접침해의 인정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관련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 미비 되어 있어 간접침해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BR 한국특허법 제127조에 의하면 전용물적인 간접침해행위만 인정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권리침해자들은 ‘다른 용도’라는 이유를 들어 침해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행 한국특허법은 간접침해의 객관적인 구성요건만을 명시하고 주관적인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선의의 침해자도 침해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BR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함에 있어서 ‘사용’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없다. 또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므로 특허발명물의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어, 이를 이용하여 ‘생산’행위를 국외에서 실시함으로써 간접침해의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특허권 간접침해와 관련한 각국의 판결과 입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특허법 제127조의 개정방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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