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와 관련한 종래의 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제19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일반규범 형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자 시도하였고 결국 2021년 5월 18일 제21대 국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BR> 우리나라 이해충돌 규제 제도를 캐나다의 제도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볼 때, 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종래 우리나라의 이해충돌 규제 시스템이 규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매우 적확한 시점에 제정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입법 방식에 있어서도, 캐나다 규제 제도와 유사하게, 수범자의 범위와 규율영역을 공적영역에 한정하여 독립된 입법 방식을 채택하여 이해충돌 규제 제도의 독자적 존재 의의를 살림으로써 시민사회 및 공직사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제고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BR> 다만, 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특정 이해충돌 영역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결부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을 관리하는 정보제공 방식도 충분히 고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억지적인 제거방식을 택하고 있어, 향후 시민사회의 공직사회에 대한 일상감시가 가능하고 공직사회 스스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해충돌 규제의 구조적 접근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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