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970. 11. 14.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협약”)은,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도난과 약탈을 방지하고 도난당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국제적 틀을 제공하는 협약으로 1972. 4. 24. 발효되었다. 최근까지 140개 당사국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1983. 5. 14. 발효되었다. 이 글에서는 1970년 협약의 채택 5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주요 내용과 1970년 협약의 한국내 이행을 살펴본다. 한국은 1970년 협약을 대체로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반입을 금지하지 않는 점과 문화재 반출증명서 제도의 부재 등의 미비점이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우리는 1970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도입하였으므로 논리적으로는 동조의 보호(특히 반환) 대상은 1970년 협약의 문화재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법자들이 1970년 협약의 범위를 넘어 그 범위를 문화재보호법이 정의한 더 넓은 범위의 외국문화재로 확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문화재청만이 아니라 세관, 검찰, 법원, 문화재 관련 단체와 깨어 있는 국민들의 지원과 협력, 더욱이 국제적 공조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세계유산협약과 무형문화유산협약과 같은 문화재 관련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치하게 다듬어야 하고, 나아가 이행방법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 대상인 문화재ㆍ문화유산 등의 개념에 관한 국내(문화재보호법)ㆍ국제(유네스코협약들) 문화재규범 간의 정합성 부족으로 따른 혼란이 있으므로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니드로와협약 가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가까운 시일에 가입하는 것이 주저된다면, 우선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적절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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