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은 일본의 목간 사용을 고려하면 매우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성산산성 목간을 목간群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이에 대해 일본 고대 稅制 및 공납물 付札목간으로 생각해서, 특별히 일본의 고대 관영 銅山 유적인 長登銅山 유적 출토목간의 사례를 함께 검토했다.BR 일본의 稅制의 원칙은 都에 공납된 「調」에 대해서 「庸」은 仕丁과 采女의 「資養」으로서 仕丁들의 출신지인 촌락이 「粮物」을 공동부담 하게 했다. 성산산성 荷札목간에 기본적으로 기재된 내용은 唐과 일본의 목간에 공통되고 있다. 하지만 물자의 징수체제와 사람들의 통제방법이라는 점에서는 「調」등의 세금부담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庸米」 付札과의 유사성을 지적할 수 있다. 경주 남산신성의 축성에 있어 신라 전역에서 공사 관계자가 징발된 것으로 보아 성산산성의 경우도 穀類를 공납했던 지역의 인원을 징발해, 함께 穀類가 공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BR 또한 성산산성의 荷札목간은 경상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지재수장들에 의해 곡물 등을 운송할 때에 부착된 것으로 생각된다. 목간에 기재된 패와 麦, 米 등은 항상 稅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산성 축조에 따른 식량의 징발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에서도 군사에 따른 임시 식량징발과의 관련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생산지에서 직접 多賀城과 秋田城에 곡물이 운송되었던 점은 성산산성과 공통되기 때문이다.BR 長登銅山에서는 庸米, 舂米, 調塩 등 본래 중앙으로 보내져야하는 공진물이 실제 운용되면서 銅山이 있는 長門國 내에서 직접 납품되고 있었다. 이들 식량은 長門國 내보다 郡 단위로 징발·고용된 사람들의 功食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長登銅山은 작업을 총괄하는 관공서 조직을 두어 생산을 관리해 美祢郡司와 長門國府 등의 상위 관청의 指導 아래 銅山 경영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성산산성에서는 곡물류의 보관방법,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의 운용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三月中」으로 시작하는 4면목간이 성산산성의 운영조직의 존재를 시사한다고 보이며, 荷札과 문서목간의 폐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점에서도 다시금 조직운영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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