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20년 11월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안번호: 5855)은 IT 혁신에 걸맞게 전자금융 관련 제반 법적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도입하려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BR> 우선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좌개설을 하고 후불결제를 통한 여신기능을 수행하는등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한다. 그럼에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엄격한 은행업 인가를 취득하는 대신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위원회의 지정만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이용자(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적기시정조치 등 다양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 주어질 규제차익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여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BR> 또한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인 빅테크가 그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모든 전자지급거래에 대하여 내부·외부거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외부청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이례적인 입법으로 그 실익을 찾기 어렵고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이슈, 빅브라더 이슈, 사이버보안 이슈 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BR> 개정안이 예정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는 비대칭 규제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한다는 지적은 물론, 건전성 규제나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정하게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동등업무-동등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규제차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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