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미국 수정헌법 제5조는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생명, 자유 및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정당한 배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의 용도로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 수정헌법 제14조도 ‘주 정부가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한 사유재산을 취득하고, 재산권은 공민에게 평등하게 법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개별 주(州)의 헌법도 똑같이 규정하고 있다. 통설에 의하면, 미국에서 사유재산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한다. 즉, 정당한 법률절차(due process of law), 공평한 보상(just compensation) 및 공공의 사용(public use)이다.<BR> 한편 새로운 주가 성립하기 전에 연방정부는 이미 토지의 권리를 현지 거주민에게 부여했다. 즉, 미국과 같은 연방제도 하에서 연방과 주 모두 주권을 가진 정부이면서도 동시에 토지에 대한 절대적 권리나 이익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BR> 현재 수용에 관한 헌법조항은 휴면기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법원과 학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다. 미국에서는 19세기 말이 되면서 제2차 산업혁명과 도시화의 발전에 따라 정부의 수용 활동이 점점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연방도 주정부도 수용을 통해 경제를 촉진하고, 대규모 경제시설 건설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반대자도 있었다. 그들은 대규모 수용이 입법권 남용으로 내몰고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재산권을 강제로 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원에 그 심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미국의 법학자들은 여러 차례 17세기 대륙의 자연법학자, 예를 들면 Hugo Grotius와 Samuel Pufendorf의 고전적 저작에서 답을 구하고 있었지만, ‘공공의 용도’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용권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과 법학자는 수용권의 행사에 대해 ‘공공의 목적’이라는 제한을 가하면서도 ‘공공의 목적’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 논쟁중이다. 문제는 오늘날까지 통일적인 견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미국의 토지수용을 둘러싼 법적 논쟁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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