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표준필수특허에 있어서 FRAND 선언은 특허권자의 기대 이익과 표준이용자 내지 표준실시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신뢰이익이 교차하 고 있으므로, 입법과 정책 그리고 해석론 모두에서 양자의 이익의 균 형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삼성 대 애플」 사건의 하급심 의 판결은 FRAND 선언의 이러한 이념에 반하는 특허권자의 권리행 사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취지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판결은 표준필수특허 관련 실무계의 당사자들에게 예견가 능성을 높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선례 판결로서 확립할 가 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우리는 표준필수특허(SEP)에 기한 권리행사(금지청구권) 제한의 법 적근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해외 판례의 접근법을 평가할 때 다 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즉, ①계약법적 접근방법과 ②경쟁법적 접근방법, ③민법의 일반원리(신의칙, 권리남용의 법리)적 접근방법 및 ④ 이른바 ‘종합적 접근법’ 즉 위 ①내지 ③에 더하여 특허법의 목 적과 이념 등 까지 고려하는 접근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하 급심은 민법의 일반원리(신의칙, 권리남용의 법리)적 접근방법을 주 된 원리로서 금지청구권 제한의 법적근거를 원칙적으로 검토하고, 그 뒤 경쟁법적 접근방법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처럼 설시하고 있다 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특허법의 목적과 이념 등 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표준필수특허(SEP)의 협상과정에 비추어, (ⅰ) 표준특허권자가 willing licensor나 unwilling licensor로 평가될 수 있는 판단요소가 무엇 인지, 또 (ⅱ) 표준실시자가 willing licensee나 unwilling licensee로 평가 될 수 있는 판단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는 것은 표준 필수특허에 관한 협상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법원이 권리남용 내지 특허권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표준필수특허(SEP)의 라이선스 협상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실시료에 관하여 확립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FRAND 조 건의 실시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종종 대립하고 있다. FRAND 라이선스 조건은 실시료뿐 아니라 크로스라이선스 등의 금 전적이지 않은 조건에 관해서도 포함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실시료의 산정방법은 개개의 사안마다 당사자가 유연하게 정하는 것 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허권자에 대하여 표준에 참가하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보다 다수 의 사업자가 해당 표준을 실시하는 것을 촉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특허권자와 표준실시자와의 이익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인가가 문제가 과거에도 향후에도 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 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표준화기구(SSO)의 운용상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련 당사자가 힘을 모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FRAND 선언된 표준필수특허의 특허권자가 표준실시 자에 대하여 특허권침해에 기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행 사를 구하는 세계적 분쟁유형과 경향을 고찰하고, 또 어떠한 법적 근 거에 기하여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후,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과 대비하면서 우리 하급심 법원이 2012년 선고한 ‘삼성 대 애플 사건’의 판시내용을 재음미하고, 그 시사점 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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