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과 그 설정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향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의 변경개선에 고려할 점을 제시해본다. 둘째, 더 넓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신설을 계기로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제도가 양형의 합리화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진전된 성과와 여전히 머물러 있는 한계를 살펴 본다. 특히 최근 그 어떤 범죄유형의 양형기준보다도 디지털양형기준 설정과정과 그 결과가 사회적 관심대상이었던 만큼 입체적 분석과 정책적 평가가 필요할 것이며, 디지털성범죄 현안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입법자와 법원과 국민 사이의 죄와 벌에 대한 인식 격차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이제까지의 양형기준 제정방식과는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BR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신설은 종래 양형기준 설정대상과 구별되고, 기존 양형기준 대상범죄군에 형식적으로 포섭되지 않는 내용적 차별성을 인정하는 양형기준 확장의 좋은 사례다. 단순히 디지털 성범죄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의 의미를 넘어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고 사회의식 변화를 법원과 양형제도가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변화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정책과 제도의 한 걸음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BR 반면 디지털 성폭력의 범죄특성과 범죄피해특성을 분간하여 종래 성범죄 양형기준과 구별되는, 구별되어야 하는 기준 설정의 기회를 충분히 살리기 보다는 종래 성범죄 양형기준의 체계에 맞추는 방식으로 기준설정방식을 답습하였고 양형자료도 종래와 같이 한정적으로 활용하였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의 가해의도와 피해자의 피해경험, 성착취 산업의 가해 피라미드 구조, 주된 가해-피해자 집단인 10대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이들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일상에 대한 이해노력 또한 부족해 보인다.BR 양형기준은 국민을 대표한 입법자의 의사와 법률전문가인 양형법관의 판단 사이에 디지털성범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벌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격차를 합리적으로 좁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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