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19년 7월 시작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아직 지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운용의 부실을 이유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인 3대 전략물자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우대국가인 화이트 국가(White list countries) 그룹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일본을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조치를 취하였다. 수출통제 분야에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러한 갈등은 세계평화 및 양국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관련법 및 수출통제 기관을 비롯하여 리스트(List) 통제, 캐치올(Catch-all) 통제, 자율준수제도(CP), 대북제재관련조치 등 양국 간 갈등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으며, 그 분석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BR> 우선 관련법규로 한국은 대외무역법을 비롯한 4개 법률이 시행되는데 비해 일본은 외환법과 그에 따른 일관된 하위법체계로 시행되며, 수출통제기관이 한국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략물자품목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 관리하는데 비해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의 총괄관리 형태로 운영된다.<BR> 리스트통제에서 수출통제품목은 한국과 일본 공히 국제수출통제체제 등의 지정품목을 그대로 수용하고 수출허가는 포괄수출허가에서 일본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으며, 캐치올 통제에서 통제방법은 일본이 inform 통제, know 통제만을 시행함에 비해 한국은 inform 통제, know 통제, suspect 통제 등을 모두 채용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BR> 자율준수제도에서 구성요건은 양국이 조직, 규정, 교육, 감사 등 유사하나 일본이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운영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발사와 관련되어 UN 및 미국과의 공조하에 이루어진다.<BR>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의 갈등관계 속에서도 일본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던 수출통제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안보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상황허가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BR>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양국 간 무역 갈등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상 쟁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은 전략물자 관리 및 관련 국제법 준수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측면에서 아시아 최고수준으로서 우열 상 별반 차이가 없었으며, 해당 국제법상 의무들을 국내법적으로 충분히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양국 간 갈등은 전략물자제도 자체의 운영문제라기보다 제도 외적인 요인이 관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외교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국제법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다양한 해석을 통해 악용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는 국제법상 민감한 이슈들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철저히 대비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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