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노예제가 실행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없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의 물건과 같이 소유권의 행사로 거래하고 노예처럼 다루는 행태는 현재 에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판 노예제에서 노예라고 불리는 형태는 일반 적으로 제도상의 노예는 아니지만, 소유권 일부로 사람을 취급하는 형 태를 말한다. 그리고 노예 상태는 소유권 일부로 다루어지지는 않지 만, 강압, 감금, 폭행, 협박, 기만을 사용하여 자유를 억압하고 심각한 노동착취를 행하는 행태를 말한다. 그리고 자유가 억압되지는 않았지 만,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거의 받지 못하고 강압으로 노동을 착 취당하는 경우를 강요된 노동이라고 한다. 즉 노예제, 노예 상태, 강 요된 노동의 개념은 강요된 노동이 가중되어 자유가 억압되고, 착취가 이루어지면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이고 노예 상태에서 사람이 소유권 일 부로 다루어지고 자유와 착취가 더 심각하게 행해지면 노예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판 노예제는 노예제, 노예 상태, 그리고 강요된 노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현대판 노예제의 형태는 우리 주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 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입법이 미흡하고 대응 또한 부실하여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빌라에서 추락한 청년 사건이 있 었고, 새로운 신안 염전 사건이 다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으며, 과 로사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법과 대응 및 예방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동 논문은 유럽인권협약 제4조 (노예제, 노예 상태, 강요된 노동)의 해석과 관련 판례들 분석하면서, 동 조항과 같은 규정을 헌법에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현대판 노예제와 관련한 영국의 현대판 노예방지법과 호주의 연방 형 법 및 현대판 노예방지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예방 대책, 처벌의 강화, 피해자 보호와 배상, 전담 기관 설치 등을 입법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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