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841년(헌종 7) 헌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안동 김문과 풍양 조문 두 외척 세력의 대립으로 헌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보다는 회복하는 일을 우선시했다.<BR> 1847년(헌종 13)에 순원왕후는 후사가 없자 후궁을 뽑아 후손을 넓히라는 ‘광저사’ 교서를 내렸다. 이승헌은 중궁전의 진찰과 치료가 먼저라는 주장으로 상소하며, 당시 정국을 주도하고 있던 풍양 조문 조인영과 조병현을 논척했다.<BR> 또한 소론계 정언 윤행복과 대사헌 이목연이 조병현 논척 상소를 올렸다. 이목연은 조병현이 선대왕인 익종 때부터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고 다녔다고 했다. 이에 헌종은 순원왕후를 무함한 이승헌과 익종을 무함한 이목연을 다스리면서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조병현과 함께 유배 보내는 처분을 내려 마무리 지으며, 후궁 간택을 관철시켰다.<BR> 1년 후, 소론계 대사간 서상교가 상소하여 김명순의 아들 김흥근이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고 다닌다고 논척했다. 1년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 헌종은 김흥근을 광양현으로 유배 보내는 처분을 내렸다.<BR> 그런데 남인계 유의정이 상소하여서 김흥근을 구원하자, 헌종은 1년 전에 유배 보냈던 이승헌과 이목연을 불러 올려서 친국과 추국을 시행했다. 헌종은 정조 연간의 정국운용 방식처럼 안동 김문과 풍양 조문 두 외척 뿐 만이 아닌 노․소론계, 남인계, 종친계 내의 反안동 김문 세력과 反풍양 조문 세력 모두를 調停했다.<BR> 1849년(헌종 15) 헌종이 승하하고 순원왕후의 두 번째 수렴청정이 시행되었다. 철종이 즉위한 후 순원왕후와 안동 김문 세력은 철종을 순조의 후사로 삼고, 헌종의 측근 세력이자 반안동 김문 세력에 대한 징토를 행했다. 조병현은 귀양 가 있다가 사사되었고, 관련자들은 유배 보내졌다. 순원왕후가 철렴하자, 철종은 尹致英 등을 방면하도록 명하였고, 조병현은 신원되었다.<BR> 순원왕후의 첫 번째 수렴청정 기간이었던 1840년(헌종 6)에 김홍근이 ‘제 2차 윤상도 사건’을 재론한 징토의 방식처럼 두 번째 수렴청정 기간이었던 철종 초에도 같은 징토의 방식이 재현되었다. 선왕 때 용서했던 사안에 대해 새로운 왕이 즉위하여 징토하는 방식이었으나 철종의 자의가 아닌 1840년(헌종 6)처럼 순원왕후와 안동 김문 세력에 의해 징토가 진행되었다.<BR> 헌종 사후, 김조순의 아들 김좌근 중심의 안동 김문 외척 세력이 곧바로 철종을 세워 헌종이 아닌 순조의 대통을 잇게 함으로써 헌종의 존재를 무력화하고 헌종 후반 헌종이 추구한 왕권 회복 시도를 무산시킨다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조병현의 사사는 왕대비의 배후인 풍양 조문 외척 세력을 정계에서 배제 축출함으로써 안동 김문 외척세도를 재확립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철종이 친정한 이후, 철종은 조병현과 그 연관 세력을 신원하고 사면하면서 국면을 전환하고 왕권 회복을 시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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