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뉴스 애그리게이터는 인터넷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이다. 이용자들은 개별 언론사에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뉴스, 기사를 검색하지 않아도 하나의 뉴스 애그리게이터를 통해 모든 정보 를 획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 개별 언론사 입장에서는 언론사 사이트로의 방문자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연스 러운 방문자 감소로 인한 광고 수입과 라이선스 수익 등의 감소로 경제 적 어려움을 겪는다. 동시에 뉴스 애그리게이터의 무단 기사 전재 등으 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대표 뉴스 애그리게이터인 ‘오늘의 헤드라인’과 관 련한 최근의 중국 저작권 침해 판결을 소개하고, 중국 법원의 뉴스 애그 리게이터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인터넷과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뉴스 애그리게이터 와 같은 신산업 분야들이 등장함에 따라 중국과 마찬가지의 저작권 분쟁에 노출되어있다는 점에서 본 사건에 관한 연구는 향후 관련 문제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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