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인터넷상의 쉬운 복제와 배포의 특징에 근거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권리침해자의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조치로서 인식되는 것은 대형 액세스 프로바이더 사업자의 DNS 차단 조치이다.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한 접속차단조치와 관련하여 독일은 2015년 독일 연방사법재판소의 액세스 프로바이더의 방조 책임의 판결 이후, 텔레미디어법 제7조 제4항을 신설하였다. 관련하여 특히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접속차단조치에 대하여 2018년 이래로 주요한 판례들이 판시되었고, 이를 통하여 접속 차단, 특히 액세스 프로바이더의 DNS 차단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전제 조건들이 세부적으로 논의되었다. 현재 독일에서는 액세스 프로바이더를 대상으로 한 DNS 차단 청구를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텔레미디어법 제7조 제4항을 유추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유추적용에 대한 전제조건으로는 권리소유자가 권리침해의 방해제거조치를 실질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였는지의 입증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접속차단조치의 당사자들의 분쟁에 근거한 사법적 판단 이후의 접속차단조치는 비용과 시간의 불필요한 소모가 발생하게 되며, 사법적 판단 진행 중의 접속차단조치의 우회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권리소유자와 독일 내 대형 액세스 프로바이더 사업자의 협의체로서 CUII가 출범하였다. CUII는 협의체 내의 검토단계와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관의 행정적 검토 단계를 통해 구조적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의 DNS 차단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독일의 접속차단조치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관련 협의체의 구성은 국내의 접속차단조치의 운영에도 시사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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