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고령인구에 대한 이른바 생애말기 의료체계의 구축과 점검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생명윤리를 바라보는 국가와 사회의 태도에 있어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BR>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바로 생애말기 의료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서 연명의료결정법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시하고 있고, 의학적 기준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상황이나 요건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완하고 있다.<BR> 한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위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인데, 이는 법제화 과정에서 각각 미국의 AD(Advance Directives) 및 POLST(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AD는 장래에 알려지지 않은 의학적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작성자가 처치받기를 원하는 치료의 유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법률적 문서(Legal Document)인 반면에, POLST는 의학적 긴급상황에서 환자의 진단, 예후, 치료옵션 및 치료목표에 따라서 작성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의학적 치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휴대가능한 의학적 지시(Potable Medical Order)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 및 내용 등의 차이가 있다. 또한 양자는 서로 선택적 관계나 대체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선택적 수단으로 기능하며, 내용 면에서도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우리 연명의료결정법상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와는 구별된다.<BR>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고, 이를 충실히 고수하기 위해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의사확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바탕으로 삼는 것이 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진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연명의료결정법을 보다 일반적인 이른바 「환자자기결정법」으로 발전적 전개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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