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 자본시장법 제2조는 효과주의에 기초한 역외적용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정립해온 행위기준과 효과기준 중에서 효과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년 Morrison 판결에서 반역외적용의 추정에 기초한 거래기준을 도입하였는데, ①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②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증권의 미국 내에서의 매매의 경우에만 사기금지조항의 역외적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1933년법 제5조에 규정된 발행공시의무의 역외적용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선언하였는바, 위 거래기준은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원칙으로서의 행동지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BR> 한편 우리 자본시장법 제2조의 효과기준이 행정규제, 형사처벌, 민사책임의 역외적용에 일원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데, 자본시장법이 행정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투자설명서책임의 경우 그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순전한 재산적 손해의 경우 행동지 일원주의에 따라 불법행위지를 결정함과 동시에 자본시장법 제2조에 규정된 ‘국내에 미치는 효과’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역외적용규정의 특별저촉규정으로서의 보충적 기능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반면에 행정규제조항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효과기준을 통하여 역외적용범위를 확장하게 되고, 형사처벌조항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효과기준을 통하여 역외적용범위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투자설명서책임에서와 달리 효과기준이 유의미하게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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