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스탈린 대숙청 시기는 민중에게 다방면으로 국가폭력이 가해진 시기였다. 이 시기, 예조프가 주도한 대숙청은 숙청 피해자들에게 ‘인민의 적’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씌웠다. 또한, 예조프 명의의 ‘명령 제00486호’는 ‘인민의 적’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강제수용과 격리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인민의 적’의 숙청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통해 당시 탄압 희생자들의 가족까지도 해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족 해체 작업은 당시 소련에 거주하던 한인 사회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는 김옥춘과 박정숙의 사례이다. 이 사례들은 당대 국가폭력이 한인 ‘인민의적’의 가족을 해체한 양상을 확인케 해준다. 또한, 이 사례들은 가족 간의 격리, 정보 통제를 통한 국가폭력의 가족 해체의 일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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