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신남방정책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인도는 21세기 가장 각광받는 한국의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 간의 지속적 무역량 증가에 따른 비지니스 분쟁의 증가 또한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분쟁 해결의 측면에서 보면 인도는 그리 만만한 교역 상대는 아니다. 현재 인도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수는 가히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인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소송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중재 또한 인도 법원의 지나친 관여로 인해 소송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앞선다. 인도 법원이 외국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공서양속 (Public Policy) 위반”을 근거로 중재판정을 번복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BR> 이에 본고는 외국에서 이루어진 국제상사중재 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인도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분쟁 중인 인도 회사와 한국 회사가 서울에서 중재결정을 받고, 그 중재판정을 인도에서 집행하려고 할 경우를 가정하여 본문을 구성하였다. 뉴욕 협약을 바탕으로 한 각국의 중재법은 해외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해 “공서양속” 혹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재법 제39조에 의해 해외 중재의 승인과 집행을 위해서는 “협약에 따르거나” 또는 민소법 127조를 준용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 또한 외국중재판정을 인도 내에서 승인하고 집행하려는 경우, 중재법 제48조를 통하여 “인도의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공정책의 범위에 관한 인도 법원의 해석이 일관되지 않아 분쟁당사자의 대응이 쉽지 않다. 본 고는 “인도의 공서양속”에 대한 지난 35년동안 이루어진 판례를 분석하고 최근의 경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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