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대학교수 홍길동이 대학창업기업을 창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경우, 홍길동은 대학교수의 직위와 대학창업기업의 종업원의 직위를 겸직하게 되므로, 홍길동이 창출하는 직무발명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진 다. 특히, 그 직무발명이 큰 수익을 유발하는 경우 대학과 대학창업기업 사이에 분쟁이 촉발된다. 실제로, 서울대-툴젠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건을 양측이 어느 정도라도 납득할 수 있게 해결하는 특허법적 방안이 제시된 바가 없다. 이 글은 유사한 사안에서의 해결방안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일반적으로는 대학(대학교수 홍길동 포함) 및 대학창업기업(종업원 홍길동 포함)이 같이 공헌하여 해당 직무발명을 창출한다. 즉, 해당 특허에 대해 대학 또는 대학창업기업이 지분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둘째, 그 공헌된 바(input)에 비례하 여 해당 직무발명, 나아가 특허에 대한 지분율(output)을 산정하여야 한다. 셋째, 그 공헌에는 발명자의 창작적 요소 외에 연구비, 기자재, 보조인력, 기존 지식 등의 비창작적 요소가 포함된다. 발명의 창출을 위해 발명자의 창작적 공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창작적 요소의 공헌도 필요한 것이다. 넷째, 전체 발명의 창출에 비창작적 요소가 공헌하는 비율은 판례의 평균치에 따르면 80%에 달하며, 그 수치는 해당 기술분야, 해당 연구개발의 특수한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발명의 창출까지 대학 및 대학창업기업이 비창작적으로 공헌한 비율, 각 X% 및 Y%, 대학의 발명자 및 대학창업기업의 발명자의 창작 적 공헌의 합을 각 P% 및 Q%로 파악한 후, 비창작적 요소의 공헌도 80%를 적용하여 대학 및 대학창업기업의 특허권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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