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 헌법 제26조와 민법 제758조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국가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몇 가지 구성요건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복지국가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훈련과 경기 도중에 발생한 부상과 관련된 배상 및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변하는 대한체육회 또한 그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문제적 의심이 발생한다. 이러한 엘리트 체육에 대한 허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며, 본 연구가 그 이론적 근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를 대한민국 실정법을 바탕으로 적용하고 분석하며,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 위에서 진행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주최의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의 시설에 대한 권리 체계는 대회기간동안 소유자는 대한민국 정부, 관리자 및 사용자는 조직위원회로 정의한다. 둘째, 국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 주최의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의 시설은 대회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설치하고,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영조물이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발생한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의 원인이 되는 하자와 관련해서는 과실과 무과실 여부를 묻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국내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주최의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부상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의 책임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Full Text
Paper version not known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

Disclaimer: All third-party content on this website/platform is and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nd is provided on "as is" basis without any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Use of third-party content does not indicate any affiliation, sponsorship with or endorsement by them. Any references to third-party content is to identify the corresponding services and shall be considered fair use under The Copyright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