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미군정과 한국 정부 간 일련의 권한과 책임 이양에 관한 諸조약들을 살펴보고 對美 책임 문제를 둘러싼 법적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미군정기 3년에 관한 한미 간 법률관계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즈음하여 체결된 일련의 권한과 책임이양에 관한 諸조약들에 의해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다.BR 미군 주둔 기간 동안의 각종 청구권 문제는 최초협정과 그 후속협정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관련 협정들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의 변상,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 미국 정부의 면책, 한국 정부의 책임 인수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 4.3 사건, 대구 10월 사건 등에서 논란이 되어온 對美 책임 추궁 문제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위 諸조약들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비추어 볼 때 對美 책임 추궁 문제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도 위 諸조약들의 해석․적용의 문제에 보다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위 諸조약의 해석․적용에 참고가 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 외 일괄보상합의의 유효성 문제, 국제위법행위와 개인청구권 문제 등 후속 논의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사료된다.BR 위 분석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위 諸 조약들의 체결절차상 하자로 인한 국내적 효력 문제가 對美 책임 문제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피해 한국민의 소송의 상대방 결정부터 실질적 피해구제 가능성까지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권한과 책임 이양의 諸조약을 비롯한 정부수립 초기 조약들에서는 국회 동의 및 관보 공포 누락 사례들이 상당수 확인된다. 조약의 효력에 있어 국제적 질서와 국내적 질서 간의 간극은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극은 가급적 제거됨이 타당할 것이다.

Full Text
Published version (Free)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