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오늘날 ‘브랜드’는 기업의 광고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은 특정 브랜드가 지니는 가치를 자신들의 영업에 활용하고 그 대가로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계열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계열회사 간 거래에 따라 주고받는 상표 사용료의 경우 특정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대하여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대주주에 대한 특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과소하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계열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지원행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정기준이 되는 상표 사용료의 시가 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에 적용되는 상표사용료를 산정할 때 계열회사 간 내부매출을 제외하지 않은 채 사용료율을 곱하여 상표사용료를 산정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러한 상표 사용료 산정의 문제를 제기하여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상표 사용료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내부매출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은 계열회사 간 거래에서 브랜드 파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일방적인 추측에 기한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오히려 상표법상 상표 사용에 개념과 충돌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납세의무자의 손금범위를 줄이는 방향의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해석에 근거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더 나아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 산정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그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 결국 실제 기업집단내 내부거래에서는 상표 사용이 브랜드 파워를 실제 지니지 않는지 만약 일부 브랜드 파워를 지닌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한 입증이 처분청에 의하여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러한 입증 없이 단순한 추측에 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해석을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처분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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