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논문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의무와 거래유 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개 선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착취 행위가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금융회사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노인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경제적 착 취와 관련된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금융회 사의 거래거절 또는 일시 거래정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신고, 거래거절 또는 정지 등 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로 해당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를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자원 등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경제적 착취와는 별도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노인경제적 착취관련범죄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거래가 노인경제적착취 관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 사가 의심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는 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착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금융거래 현장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 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티링 시스템 및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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