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감염병 재난인 ‘코로나19’의 대 전파 중에 장마, 태풍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재난의 상황에서 국민보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인 민방위제도의 핵심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연구의 방법은 민방위 제도의 근거인 민방위 기본법상의 민방위 대원의 편성, 조직, 훈련, 동원, 작동성에 대한 규정들과 관련 선행 연구를 문헌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민방위 제도에 대한 행안부의 평가와 자문 경험을 토대로 민방위 제도가 잘 작동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민방위 제도의 작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방위대의 편성 개선, 지휘체계 개선, 대원 중심의 훈련 진행, 민방위대의 동원권자를 민방위협의회로 바꾸고, ‘참여형 동원제도’를 통한 자원봉사형 민방위대로 개편하여 동원의 경험을 축적하여 국민보호 민방위시스템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작동성 강화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의 개정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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