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난 수십 년간 하락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 노조필요성이 낮아지고 그 결과 노조가입률을 낮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해외 학계에서는 기존의 노동조합에 대한 대안으로 비노조근로자대표제도(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Program, 이하 NERP)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노사협의회 외에는 별다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는 NERP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주요 유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과 그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해 네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고, 거래비용 관점에서 NERP를 분석하였다. NERP란 비노조 상황에서 근로자대표들이 사용자와 일터관련 이슈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NERP 지지자들은 NERP가 근로자의 권리 확보와 협의와 참여를 통한 권한 강화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회사의 생산성을 제고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비판론자들은 NERP가 잘 운영된다고 해도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강화와 노조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주장한다. NERP는 19세기말 산업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여러 선진국에서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에 따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NERP는 국가별로 법과 제도, 경영관행, 문화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며, 다루는 이슈나 기능 등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NERP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근로자평의회(works councils), 노사협의위원회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형태), 일터파트너십, 상호이익조직, 그리고 고충처리 위원회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에 NERP를 활성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시사점과 적용을 위한 과제를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노사협의회의 설치요건, 산업안전을 위한 위원회 운영의 확대, 징계위원회 공정한 운영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For over a century, non-union employee representation programs (NERPs), such as works councils, joint consultative committees, and mutual gains organ-izations, were not accepted as positive alternatives to labor unions in most countries. However, with globalized competiti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riv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robotics, and workers’ increasingly negative attitudes toward labor unions, scholars have begun to take an interest in NERPs. Nevertheless, Marxists and criticalists treat NERPs as amounting to workers’ pseudo-participation in work processes and decision making. Recently, however, many scholars have changed their attitudes toward NERPs with the decreasing density of unions. To improve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for workers, NERPs can act as good alternatives in low-density union environments. Works councils account for the most representative form of NERP, but there are many other NERP examples, such as joint consultative committees, workplace partnerships, and mutual gains organizations. In addi-tion, grievance committees can also be treated as NERPs. The first thing to consider in utilizing NERPs in South Korea is to revise the current law on labor-management committees. Second, issues such as massive redundancy and restructuring, and not just issues relating to safety and health, can be handled through NERPs. In Germany, for instance, workers’ representatives can veto decisions on redundancy issues. Third, governments add incentives for good and exemplary NERPs by alleviating the cost burdens of setting up NERPs. Additionally, governments can hinder employers from avoiding union recognition by allowing the transformation of NERPs into labor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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